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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가 15개를 퇴직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연가를 못 쓸 수밖에 없나요? 회사가 거절했을 때 근로 관계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할뿐,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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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언성높힘이나 불안감 조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다른 파트로 보내 버린다.라고 말을 한다 던지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한사람에게만 자주 그런식으로 말하여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이있는 사람이있어서 여쭈어 봅니다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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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이때 전주간 모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준하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평균임금7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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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시 평일 9.5시간 / 주말 7.5시간으로총55시간 근로로 초과로 사료됩니다.다만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달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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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화~토(주 5일)/5시간 근무/시급 11000원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주휴미발생입니다.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니까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지각한 경우 개근으로 보는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냐는 점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던가 미지급 한다는 등의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기본시급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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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뒤에 노동청에서 확인하고있으니 후에 우리도 손해배상청구예정이라고 알고있으라더군요.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건가요?1. 사직서를 작성하여 수급받으시기바랍니다.2.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배청구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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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하루근무시간이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제하고 9시간 맞나요?식사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맞습니다.월급제이니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기본급(주휴포함) 또는 기본급 /주휴수당 별도 기재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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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시간은 실제 근로일수,시간을 명시하나요?아니면 30일, 209시간 이렇게 전체를 모두 기재해도 되는건가요?근로일수 및 총근로시간수는 11.19개정법 설명자료에서 예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이를 제외하고 기재하는건가요?1번과 같습니다.3. 포괄임금제의 경우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면그럼 임금명세서에는 52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게 맞나요?임금지급액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4.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임금명세서는 1인이상 사용하는 모든기업이 교부의무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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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한 달 단위로 사전에 연장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2. 업무량이 많으니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혼자 남아 업무를 본 것을 퇴사 후 그 직원분 혼자만의 주장으로 수당을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평소 출입문에 새콤 지문 인식으로 출근만 기록하고 퇴근은 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직원분은 퇴근 시간 이후 지문이 찍힌 시간을 근거로 해당일에 야근했다고 주장하며 입사후 퇴사시점까지 몇달 분을연장근로 수당 청구하였습니다.자발적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근로이나,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아서 근무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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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원어민 선생님) 고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로 등록할 시(근로자 형태로 등록하신 강사님 1분이 계심)보통 강사를 고용할때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 퇴직금 일텐데외국인 강사 분도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이런게 가능한가요?기존 강사분 고용하듯이 진행하면 되닌지요?외국인의 경우국민연금 가입확인을 위해서 체류국가 확인이 필요하며,체류국별도 가입가능여부가 다릅니다.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며,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인지 가입의무대상인지 체류자격 확인 필요합니다.2.프리랜서로 등록할 시프리랜서로 고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야하는지요?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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