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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배제의 부당함을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으시기바랍니다.위 경우 사업주의 업무배제가 정당하다면 근로자의 퇴사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인 바,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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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위와 같이 수습기간 종료후 별도의 채용절차없이 계속근로케하는 경우동일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형식상 재계약형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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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경기침체로 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일반적인경우가 아닌 제가 현재 고용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사례이다보니..)지원금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고용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 제제조치가 내려질 순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180일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립되는지요? (혹시 일수가 부족한건 아닌지요..)주6일근무라면 주휴일 포함 주7일로 계산될 것이고27*7개월이면 189일로 수급일수는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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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12월 계약만료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나,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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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인 법인회사입니다.조부모님상이 토요일에부터 월요일 발인입니다.휴가지급을 회사내규로 3일 하려고합니다.휴가기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주말포함인지 아니면 주말 빼고 3일인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주말포함 미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말포함하여 3일로 처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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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인데 1-2달 일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사업주가 퇴사를 막고 강제근로시킬순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그만둬도 불이익당하거나 그런게 있나요??무단퇴사시 사전통보의무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위약금물어야한다던가 그런건 없죠??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실제손해가 아닌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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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일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면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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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집으로 가는 경우만 해당이 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중일때도 해당이 되는지 또 그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출퇴근사고는 업무상 사고로보아 처리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단순히 사적인 용도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이 아닌 근무시간에 이탈한 경우)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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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가 인수 되면서 퇴직 처리가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면 한달 전 통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퇴직예고수당 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통상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경우 기존 기간은 합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 의지가 아닌 강제로 퇴사가 되는 것인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해당 합의서에서 근무기간을 합산한다면 인수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이고,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회사에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부담해야할 것이빈다.형식적인 절차로서 퇴사후 재입사가 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없습니다.다만 매각시 해당인원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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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에 내용을 설명하였고, 결국 4대보험 및 세금등으로 자유직업소득자로 선택하였는데퇴직금은 요구합니다. 다른곳보다 일당을 더주는 이유도 퇴직금포함으로 생각하고 책정한건데 말입니다.법의 헛점으로 사업자를 위기로 몰아 넣고있습니다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4대보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의무가입해야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의무가입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해당 사업소득자들이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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