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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3주 일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통상 1개월 상용직 근로할것을 요구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한달이내이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주40시간 근로라면 일8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바, 3주인지 4주인지에 따라 수급액수가 달라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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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일 휴무이고 공휴일 국경일도 휴무입니다. 연차는 몇일 쓸수 있나요?3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 범위에 공휴일과 국경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유급휴일에 대해선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이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다만 22.1.1부터는 해당 연차대체합의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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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렇게 이유없이 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관리방법 있을까요?1. 해당내용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여, 해당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경우라면 직장질서 위반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아울러 해당사항이 명백한 경우라면 형사상 별도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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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년만근 후 퇴사 시 연차 미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1년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11개로 지급가능한것으로 해석되며,이경우 2년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판례를 적용하여 26개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통해 문제제기 할 경우 하급심 판레는 상급심 판례에 사실상 구속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바,26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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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직원채용시 받을수잇는 지원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년 이나 직원 채용시 받을수잇는지원금은 현재 어떤것잇나요??????영상제작하는 서비스업종입니다현재 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받고잇습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마감으로 신청이 불가하며,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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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일용근로) 유급휴일과 공휴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시급직의 경우 약정한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합니다.따라서 유급분(1일치) + 휴일근로수당(1.5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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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거부당했을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면 될까요?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말했더니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해고당한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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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처리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는 해당 기간에서 토요일을 뺀 일수를 무급처리를 했지만이번에는 9/20 ~ 9/22 추석연휴라 토요일과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무급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기간 모두 자가격리했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추석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분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할 것이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급여제공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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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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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게 관례이긴 한데, 이때 본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즉, 출산을 앞 둔 여성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병원입장에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다만 대다수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꺼려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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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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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는 매달 5일 급여통장으로 교통비 직급비 식대비 총 25만원이 따로 들어오고있는데 이것도 퇴직금 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식대비와 교통비가 실제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매달 받아도 계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 입증 필요합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조건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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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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