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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들었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합의 하에 시간을 단축해야하기 때문에 저한테 합의를 종용(?)하는데이런거 문제가안되는건지 ..일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사업주측에서 이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강압이나 겁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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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사 예정일이 12/10입니다만 사용못한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4개사용)지급해줄수없다 or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라고 답변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회계연도 방식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적용합니다.위 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경우로 모두 개근가정시발생갯수는 총 26개에 해당할 것입니다.(최근대법원판례 그리고행정해석 따르더라도)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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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미승인으로 간주시1일최대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121.6+34.76 = 156시간입니다.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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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동의서 근거로 의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계산시 제외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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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계속 안쓰고 10년간 모으다가 퇴사시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수도있나요?아님 임금채권이 3년간이라고하는데 9년치는 안줘도되는건가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그 이전 기간은 연차수당 청구권소멸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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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이 안되서 권고사직 퇴사 처리 실업 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바로 11월에 이직을 해서 상용직으로 근무 중 경영 악화 문제가 생겨 11월 26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불가피하게 권고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일용직으로 변환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의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 할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근로한자라면 상용직으로 가입해야합니다.일용직 처리시 상용직으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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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수습기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카드 확인해본 결과 3월부터 10월 합쳐서 오버타임한 근무시간이 급여 계산된 것보다 거의 20시간 넘게 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드려봤을때는 계산 단위가 30분이라고만 하시더라구요.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해야합니다.해당 입증자료로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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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리가 낳아 다시 근무하려는데 그동안의 급여분은 주인이 못준다하여 못받게 되었는데 재해신청가능한지요?1.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부상으로 인한것이라면 산재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3.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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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근무시간 변동 근무자 연차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각각 부분별로 단시간 적용되는 연차로 비례해서 각각계산해야합니다.1~2월--> 15x8x2/12=20시간3~4월 15x16/40x8x2/12=8시간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15일은 정상휴가일수로 만약 근속기간이 길다면 15+@로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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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른 연차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없이퇴사 하는 해에는 받은 연차(총일수/365x당해받을연차일수)에서 사용 후 남은 연차일수만 정산해도 되는건가요??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여 비교해야하며,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서보상의무를 면했다면 해당 갯수를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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