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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8시간 주40시간을 말합니다.22년도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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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라는 법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주차비, 휴일 특근비, 명절휴식등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볼래야 찾을 수 없는 법인데도 아무도 개선하려하지 않아요. 대책없을까요?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상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감단승인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현행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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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가장 빠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기는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청 자격은 충족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가급적 조기에 수령코자 하는데, 가장 빠른 신청 및 수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이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수급일수가 240일이라면 365-240일 뺀 기간전에 신청해야 모두 수급가능합니다.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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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도 두가지 합쳐서 실업급여되나요?아니면 합치는건 상용직+일용직만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인경우 비자발적퇴사시 가능합니다.위 경우 합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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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내년부터 근로자 유급휴가가 기본 연15일로 확대적용되는데기존 근무기간이 근속 연수에 포함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되어 1년동안 월 평균 5인이상이 유지된경우 연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기존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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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9 근로기준법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1인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30명에 대한 위반이라면 1500만원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문제되지 않으며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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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에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그이상으로 지각,조퇴,외출등으로그이상 초과 사용시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감액 적용해도 되는지요?ex)1시간*시급(10,000)=10,000원초과사용한다는 것이 다음연도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속칭마이너스 연차개념이라면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나 규정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지각 조퇴 외출하는 경우는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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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3개월동안 85%적용하여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되는 바,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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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형식상이라고 구두로는 일찍 끝나면 18시 퇴근이라고 치고 보내준다고 말하였고 둘째 날은 1시정도에 끝났는데 갑자기 일당을 깐다고 하고 다 받을거면 다른 곳가서 다른 일 더 하라고 하네요. 내일은 필요없으니까 나오지말던가 위에 말한 다른 곳가서 다른 일 해서 돈받던가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당지급과 관련하여 일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의로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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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법 조문과 같이 1호에 따른 서면촉구를 모두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휴가 사용하는 날을 모두 지정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1호에 따른 서면촉구시 근로자가 일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촉구를 하지 않으며,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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