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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사측에서 계약연장 가능여부를 물었는데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똑같이 계약만료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시 재계약거부는 수급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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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남은 개월 수에 대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퇴사시 정산은 회계연도 방식과 입사년도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적용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재산정합니다.2: 저처럼 부득이하게 연차를 못 쓰는 경우에 연차 소멸을 회사에서 시켰어도 내년에 퇴사 시에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이상 연차가 소멸하지 않으며, 퇴사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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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가 회사의 승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급병가에 대해서 회사승인없이 신청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면,업무상 부상이 아닌한 개인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상된 급여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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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대로 출근해주시던가2. 실제로 출퇴근하시는 근무 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이야기했는데종사자분이 거부를 하십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근무는 적게하면서 본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실제근로한 내역을 근거자료로 하여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공제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바근로자와 변경작성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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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원래 안주는거라면서 주지 않고 있고,일일 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 2시간에 그나마실제 휴게시간에는 휴게실 청소를 종용하여 휴식을 실제로 취할 수 없다면상기 병원 다니고 있는 동안 문제제기가 힘들지만 퇴사 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관련 입증자료를 모아서 추후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매일 일한 시간을 기록한 일지가 증거가될수 있는지?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3. 매달 만원씩 걷는 회비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는것에 대하여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하며,법령또는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공제불가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제는 유효합니다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소명할 의무는 없습니다.일반 조리원은 케익 하나 팀장은 케익에 떡에 진수성찬의 생일축하식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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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22일 날 퇴사의사를 밝혓다면, 내부규정에서 정한사항이 30일 이라면 그규정에 따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하엥 근거하여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합니다.1.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가 위와 같이 12월 31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30일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경우 30일이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며,강제근로케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인했다면 질문과 같이 12월 31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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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경우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잠도 못자고 죽을 거 같습니다이미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사직서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오히려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사직서 승인을 반려한 경우이를 무시하고 무단퇴사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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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근로도중 위 나이를 도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위 사정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이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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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한 주를 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 받을수 있다면 업체를 통해 받는건가요?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받는건가요??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외주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한다면 위 법규가 적용됩니다.휴업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 찢어진 부위를 소독하러 다닌 비용이 대충 계산해보면 8만원돈 9만원돈 나올거같은데 이거는 순전히 제 사비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체 측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할까요???요양보상에 관해서는 업체측에 문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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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사자 처리하는 것과 똑같이 직원 전체를 4대보험 상실신고 하고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입사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퇴직금 및 연차계산의 근로기간산정시 계속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장기근속자가 많아 연차를 승계하여 사용하려하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변경된 법인에서의 실제 입사일과 연차계산에서의 입사일이 다른점)승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방식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별도의 취업규칙 동의또는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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