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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에 대해서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 한번 더 차별지급 시정에 대해 건의드릴수 있는 상황일까요? 개선이 이뤄지지않으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건 어느부분일까요?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위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처우가 존재하는것으로 판다됩니다.다만 그렇게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 있음을 증명할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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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윈 나포함2명 사장하나 이렇게 세명인데 퇴직금은 몇년도 부터 받을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연차같은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지요?퇴사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1992년도부터 책정해야합니다.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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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9.1.15>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한것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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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9/40x8=3.8시간입니다.2. 3.3프로 뗀다는 것은 간이사업자로 등록된것을 말하며,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편법입니다.근로자신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며 3개월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이때 시급액이 높아서 월10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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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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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따로 갱신 없이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 가능 여부계약서나 규정에서인수인계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한,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1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손해배상청구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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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공동대표자 취득누락시 취득일자를 다르게 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국민연금 취득날짜는 무조건 근로자취득일자와 같은 날짜로 들어가야하나요...아니면 취득날짜를 다르게 해서 넣을 수있을 수 있나요근로자의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넣어야합니다.같은날짜로 넣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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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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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기준이 맞습니다.다만 계산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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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무조건 퇴사일은 1/1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1.1)입사자이거나 입사일이 1.1이경우라면 다음연도 1월1일 까지근무해야 15개발생합니다.(최근대법원판례기준)2. 12월31날 연차사용하고 1월2일날 퇴사처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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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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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동의가 전제되어야합니다.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고, 이를 사업주가 증명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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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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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인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를 병행할수 있도록 몇시간 정해서 근무하는 재택형태면 제 쪽 입장에서는 정직원 채용 또는 아르바이트로채용 중...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을지요?-----아르바이트나 정직원 근로자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을뿐이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한다면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근무 형태가 특이? 하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해야하는 업무인데 컴퓨터는 제가 사줘야 하는 건가요? 기타 전기료 등도 있을 텐데,,,그리고 재택근무다 보니 식비는 안나가는건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지 정해진 법이 있는 건지요? 이런 경우 월급 책정시 정해진 항목들이 있는 가해서요..-----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므로, 컴퓨터는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식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월급 책정 항목이 있다면 월급 정하는 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지?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법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15시간미만으로근로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그리고 3개월 정도 후 정직원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3개월은 꼭 같이 근무를 해야하나요? 혹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불성실 또는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 3개월 이내에 이야기를 하면되는지? 책자를 보니 해고도 한달 이전에 미리 통보 하지많으면 고발당할수 있다고 되있기도 하고.직원에 대한 노동법 책자에 건건이 벌금 얼마 씩이 적혀있어서 직원을 쓰고 더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겁도 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느하며, 3개월이내 즉시해고시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5. 계속 맞춰왔던 사람이 아닌 이상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지도 답이 안나옵니다.감시라고 하면 직원분도 기분이 나쁠텐테,,,,근래 재택근무들이 많아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이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등등을 모두 모니터를 켜놓고 보여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협의점을 찾으면 되는지...요즈음 워낙 개인 프라이버시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다만 cctv사용은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더라도 당초 목적(방범)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6. 그리고 1~5번 적은 내용으로 답변을 달아 주시겠지만 저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해주시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아하로 문의드리는게 나을지? 이전에 노무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 그 요점은 노동자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심해라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노동청을 갔더니 임금체불등 노동자가 상담하는 곳이라고 하고, 딱히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르겟더라구요.. 직원1명 쓰자고 인사 전문가를 추가 고용할수도 없고 찾다가 찾다가 아하를 발견했습니다.관련 사업 지자체 문의또는 검색엔진 통한 문의방법이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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