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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80%로 한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더 추가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초 소득세를 100%로 하여 납부하기로했다는 계약상 특약이 있다면 추가납부액 청구가 가능할것이나,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 본인이부담하기로 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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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준해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평일이던 토요일이던 상관없이 1.5배 가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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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깍여서 제가 사인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월 급여액이 20%이상 감액되는경우로 근로조건이 낮게 합의되는 경우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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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들에게 15일 연차를 주는것을 회사자체로 매년1월 시작할때마다 15일을 부여할수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회사기준없이 만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15일 연차가 생기는겁니까? 회사의 이대로 방침이라면 제가 11월23일 퇴사를 하려하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할수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적용한다는의미에 불과할 거이며,연차규정에대해서 내부규정으로 회계연도 적용할 경우 회계연도로 적용된다고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사측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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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문성 있는 업무임에도 정규/계약직으로 구분해서 입사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함2. 입사지원서 평가 시 정규/계약직 경력 점수 상이히게 채점3. 동일기관 계속 근무 시 정규직 근무로 안 보고 계약직 기간, 정규직 기간으로 구분해서 입사지원서 작성 안 했을 경우 불이익조치함제2조(정의)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차별이란 실제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끼리 위에 언급된 사항에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채용당시 계약직에 근로자가 응시해서 스스로 계약직근로에 참여한 경우라면 계약체결전에 사항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보기 어려울 것이며,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직가 계약직의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달리 평가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적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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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cctv 통한 감시 및 지시 업무에 해당이 되나요? 이런 경우,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cctv는 보안 방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개인 감시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동의없이 행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바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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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맞나요?주휴일포함 5일이 맞습니다.그럼 1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180일이 넘을까요?최소 20일로 잡더라도 180일은 도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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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협박 및 강요에 의해 서명한 거면, 동의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강한 거부 의사 표현 없이 고분고분했다면,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은 무효 처리가 불가능한가요?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사기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서 따랐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니, 세무사에게 이미 넘겨서 사진으로 주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 다시 요청하니, 다음 날 세무사에게 다시 요청해 보겠다 전달받았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요구 중인데, 계속해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증명서에 대해서는 반환요청을 법의로 정하고 있으나, 그외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동의서 작성 사본요청 바라며,원본파일과 비교가능하게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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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 7. 21.>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있는 바순수프리랜서라면 위 상한액미만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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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질병인지 여부는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 맞는지 인과관계여부를 따집니다.소음이 많은 공장에서 일한 사정은 위 질병의 근거를 높일수 있으며,중이염 수술이 단순이 염증제거에 불과하고, 실제 수술전후 난청사유가 달라지지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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