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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셰퍼드113
기민한셰퍼드11321.11.09

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하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주말만 근무 월급여는 대략 50-70정도

주말2일동안 8-10시간 정도 한달로하면 32-40시간?

회사에서 프리랜서 겹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종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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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3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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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또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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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허가하고 있더라도 육아근로단축기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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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 이상인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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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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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 7. 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있는 바

    순수프리랜서라면 위 상한액미만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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