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아르바이트 가능?
육아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주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하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주말만 근무 월급여는 대략 50-70정도
주말2일동안 8-10시간 정도 한달로하면 32-40시간?
회사에서 프리랜서 겹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종 다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3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육아휴직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또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허가하고 있더라도 육아근로단축기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 이상인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 7. 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경우를 취업으로 보고있는 바
순수프리랜서라면 위 상한액미만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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