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당직 근무, 월차및 연차, 구두로 보너스 약속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당직이란 본업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경우를 말하는 바,위와 같이현업과 동일시 할 수 있다면 이는 별도 계약이 아닌 본업의 연장으로 보아야하는 바,가산수당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2. 월단위연찬느 최초1년미만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연단위연차는 1년을 근무한 이후 발생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부여대상에 해당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존재할 경우 대체도 가능합니다.3. 연봉협상은 양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며,당초 계약사항 외에 보너스를 지급할지는 별도로 내부규정에 지급의무를 두지 않는 이상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는 3년청구 시효 때문에 3년치만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나머지 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은 없을까요?8년분에 대한 청구방법이 없다면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8년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종료전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며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청구는 재판상 청구를 말하며, 승인은 사용자의 승인을 말합니다.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 바,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9
0
0
입사지원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 기관 근무하면서 동일업무 수행(업무총괄)했으나 1년6개월 계약직 이후 별도 채용진행절차없이 나머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6. 회신 내용을 근거로 기재사항 허위로 불합격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기재에 해당할것이나, 실제 1년 6개월 계약직 근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정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점, 계약기간 자체를 더 길게 작성한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때 단순오기재로 보아야 할것이며,채용취소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0
0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제 서명이 들어갔기에, 동의서 사본을 요구한 상황이며,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반환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바, 사업주가 강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취소주장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0
0
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와 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 4일자에대해서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한가요?2. 교육기간이긴편이고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높은편입니다.교육기간 20일이 취업으로인정되게되나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교육시간에 대해서 69000원씩 발생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이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해당할것인 바, 취업으로 볼 여지간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에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만료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며,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입장은 이미 해고처리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해고는 사유뿐만아니라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를 서면통지 아니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바,마지막출근일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명의 또는 내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9
0
0
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개인퇴사처리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느 관행을 입증한다면,무기계약직 주장을 통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법원의 판결에 따른 압류에 기해 강제집행등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0
0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저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1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요구하여 참석하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을것이므로 별도 휴업수당 발생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요구하여 검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9
0
0
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경우 1녀ㄴ이상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0
0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