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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순 포괄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명명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라면2번과 같이 산정하더라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판례중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례의 경우 획일적으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위 경우라면 2번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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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법은?
근로계약서는 5인 이하로 작성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인사노무관리가 모두 통합하여 이루어지고,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한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신고하더라도 위 사실로 인해 미지급임금에 대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처벌될 확률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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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
회사는 12월말로 인지 하던 상황에서, 팀장님께 이미 11/30기준 30일 이전에 구두의사 밝힌점을 근거로, 최악의 경우 12/1자로 무단으로 결근 하더라도 법적문제 없이 퇴사처리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구두의사표시의 경우 위와같은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를 가지고 문제제기 할 경우 근로자가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날짜로 서면통보할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이 30일이라면 현시점으로 30일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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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퇴직금 수령 가능??
1. 14개월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5개월차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후 다시 9개월 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15개월차가 역산한 4주간에 포함되며 위 기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 주는 제외되어야 하며,이경우 1년 11개월치 퇴직금만 발생합니다.2. 8개월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9개월차에 15시간 미만 근무 다시 3개월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따르면 1개월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해당주는 제외되며,이경우 1년미만 근로로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년 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딱 한 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앞서언급한 행정해석에 따라서 역산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한주 15시간미만근무하기로 합의된 경우더라도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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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 정규직 법적공휴일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 해당안된다고 하는거면 아예 안쳐주는게 맞는거고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거라면 이틀다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른지도 궁금공휴일 사전대체에 대해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4일일하는 기간에 공휴일이 겹칠경우 대체합의에 따라서 3일 휴무기간중 하루와 근무일 변경하여 근로케 하난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무일과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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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요??
기타수당( 실제는 상여금 )으로 기재된 금액이 월급으로 인정이 되나요???1년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월 환산액의 15%를 초고하는 부분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1년마다 퇴직금 정산 적법한 정산절차가 아니므로,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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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가족들한테 까지 연락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제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기본급 80만원과 수업에 따른 성과금이 따로 나옵니다.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되지않았는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매달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미포함입니다. 지휘감독 받아서 일한 것이 아니라 기본 생활조로 기본급을 받고, 실적에 따른 성과를 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2.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지시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을 알고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및 위 출퇴근기록, 지휘감독 받은 내용 모두 제출해야 유리한 판단받을수 있습니다.3. 즉시 해고시 해고수당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4.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려니 퇴사 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4일이 지나여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5.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 2개월 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당일 오셔서 나가라고 하신거구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나가라고 한부분에 대해서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사직으로 처리또는 계약해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 또한 제가 환불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가족, 아버지 등에게 전화를 걸며 계속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피티중도 포기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반환처리 하셔야할 것입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등이 이루어진다면 별도 형사고발조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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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수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총 6개월을 근무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휴일을 포함해서 6개월(180일)을 근무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급자격자체가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직장 합산이 안된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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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내에 휴게시간을 포함하고싶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네요..휴게시간이 미기재된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없다고 할수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30분 휴게시간부여해야합니다.이경우 휴게시간을 규정하지 않은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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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궁금해요 ?
2019년 시급 8,350원 으로 계산해 해주세요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총 근로시간 264시간 8350원이면2204400원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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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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