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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단순히 돈이 급하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아래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근로자의 요구 및 사업주 승낙이 수반되어야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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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술 마셔도 된다고 강요하시는데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회식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술 강요는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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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이렇게 단기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추가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급여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 작성하여 근로케해야할 것입니다.이러한 합의없이 근로케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계약만료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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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입니다 회사 4대보험가입을 와이프명의로??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명의로 사용한점, 해당사정을 사업주와 공모하여 진행한점에 대해서 해당사정이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과 더불어 범칙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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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전자의 경우는 위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2년계약직의 경우에는 연단위연차에 대해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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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간제근로자(1년계약) 투잡 겸직 문의드립니다
이부분이 공기업에 문제가 되는부분인거죠?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이라 괜찮을까요??저 돈을 안받으면 상관없을까요???실질적으로 본업와 전혀무관하며,해당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본업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 문제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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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그런데 자발적인 사유 중 계약만료 같은 경우,근로계약서(종이)에 예를 들어7월말까지 하겠다고 하고7월 말에 그만둔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명시한 경우로 사업주가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구직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주에게서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계약만료 처리하지 않고, 재계약요청한 사실을 입증한다면,계약만료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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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 일요일근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1. 내부규정에 존재하거나 당사자와 합의가 있어 대체일 변경에 관하여 24시간전에 고지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일또는 약정휴일에 한하여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합니다.2. 사전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이루어진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처리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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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복 가입 및 직장 신고 문의?
혹시 직장 B에서 일하면 본직장인 A 쪽에서 알수 있을까요??물론 근로계약서에 투잡의 대한 명시는 없지만 혹시 알게되면 불편할꺼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본업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별도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직장A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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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계산을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10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 1년 6개월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얼마인가요??일별 하한 52600원 상한 57750원입니다.2. 12월 주말알바(토,일) 계약만료 퇴사/ 이미 고용보험일수 채운상태 /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최저시급) 일때 실업급여액 어떻게 되나요?최종 이직일 당시의 근로조건이 8시간 근로이나 통상 5일 근로하는 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60120원x2/5 = 24048원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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