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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 (정규직) 으로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당일퇴사, 혹은 이번달 까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이 이를 수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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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체불이란 뜼은 9주이상을 말하는 바,위 경우 11월 21일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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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기간 오류는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실수로 23.06~23.08로 입력했습니다이럴 경우 최종합격시 떨어질 수 있나요..?착오기재로 사료되며,위 내용이 채용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채용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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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2시간의 임금을 줘야 하나요??유노동 유임금이므로 2시간임금은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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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합산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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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별도 노동청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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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두개 입니다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시 한곳만 인정됩니다.1. 월 보수가 많은곳2. 근로시간이 긴곳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월보수가 많은 곳의 사유를 근거로 작성해야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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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것도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현금이라면 더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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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휴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으로 출장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2.다만 내부규정에서 출장시간인정에 있어서 모두를 근로로 볼 경우연장근무가 발생하며, 이경우 연장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로서 휴가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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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에 근무지 이탈시 일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씨시티비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별론으로 합니다.2. 근무미제공사실이 맞다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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