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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23.11.19

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용 , 퇴사후 급여지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1월 06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9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11월 19일까지면 오늘까지인데 아직 급여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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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6일이라면 그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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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별도 노동청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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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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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까지가 됩니다. 11월 21일 이후부터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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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9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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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11/06)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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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6일에 퇴사했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11월 20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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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1월 6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20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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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달라고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후 회사의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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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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