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 퇴사후 급여지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1월 06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9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11월 19일까지면 오늘까지인데 아직 급여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6일이라면 그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별도 노동청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까지가 됩니다. 11월 21일 이후부터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9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11/06)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6일에 퇴사했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니 11월 20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1월 6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1월 20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달라고 요청해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후 회사의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