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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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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근무복 반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하고자 짧게 질문 몇 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복 반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벌에 7만원 전후하는 근무복을 구매하여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 드릴 생각인데,

규정이나 계약서상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 퇴직시 근무복을 회수받아야 할까요?

만약 회수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수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회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다시 재구매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수하지 않는다고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은 지급시 대여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회수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복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미리 대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의 회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이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수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무복을 회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무복을 회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면 근무복을 반납해달라고 하면 되고 필요없으면 회수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복의 반납받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은 하지만 회사 재산이므로

      직원 퇴사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반납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꼭 반납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물건이므로 당연히 근로자가 퇴사시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치 않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지급/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근무복을 반납하도록 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