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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발생합니다.지급받은 임금내역, 출퇴근 기록이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최저임금 받기로 계약했더라도 이는최저임금 미달로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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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5인이상 출근, 설령 5인미만이 되는 날이 달 기준하여 1/2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사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계약서상으로 볼때, 통상임금 만을 지급한는 것이라면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사업주와 협의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또는 통상임금 1.5배 지급한다." 등으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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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공제도중 출산휴가사용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기간을 쓰더라도 여전히 청년으로서의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서해당기간 포함될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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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서 야간 근무조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변경으로서 당사자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에서 교대조 규정을 두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대근무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당사자와 협의또는 직권으로 변경할수 있을 것입니다.내부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소지가 클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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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작성되어야 할것인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를 맺을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합의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사에 따른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수 없습니다.근로계약미작성시 벌금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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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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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를 굳이 받으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 한달전 사업주가 계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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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일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0일이 퇴사일(실제 근로제공마지막날은 2월9일)인 경우로 가정시11.10~2.10이 3개월이 될것입니다. 이경우 임금 산정단위가 1일부터 월말인 경우라면11.10~11.30/ 12.1-12.31 / 1.1.-1.31/ 2.1-2.9/ 의 기간이 계산되며, 한달이 충족되지 않는 11월과 2월은 월급에서 일할 계산 될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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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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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번호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습니다.사업주가 구두상으로 요청하시는데 응하기보다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서 작성하신뒤, 교부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인건비 신고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활용하실수 있을것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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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서 시급제 도입은 임금지급형태의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할것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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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대표 사퇴후 그배우자가 선거에 출마를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8. 28.>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1. 1. 5.>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위 조문을고려해볼 때, 퇴임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출마하는 것에는 문제될소지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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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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