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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상승 없이 적용 안 하던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중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해당 사업이 요식업이라면 식대처리가 향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23년도 기준 80+ 179000원 한 값이 최저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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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출장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출장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50만원 요구가 통상으로 생각됩니다30만정도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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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중 근로활동 가능과 임금관계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합니다.2. 해고중으로 지노위 소송중인 상태로 취업해도 되는지?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인정시 중간수입 공제될뿐입니다.3. 지노위 승소시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받을때, 소송중 취업해서 받은 임금만큼은 제외되나요? 아님 둘다 받아도 문제없는지?휴업수당 초과분 만큼 공제됩니다.4. 기타, 해고시 취업활동에 주의할 사안은?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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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민연금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사항 같은 경우 국민연금 소급신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굳이 소급신고를 할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나, 소급신고한다면 최초 근로자신분으로 일한 날로부터 산입하시면됩니다..2. 월급은 지금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0만원 2년치 소급신고 한다면 제가 납부 해야할 가산세는 얼마정도 될까요?정확한 부분은 국민연금 공단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100x4.5 *24 +@(일별 30~35원정도로 730일 곱하시면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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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 한 첫 주 안줘도된다는 말도 있던데 금요일부터 일시작해서 그담주 목요일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럼 요일 상관없이 지급해야되겠죠?근로계약서상 15시간이상 근무하도록 작성하고, 실제 입사일기준 1주일로 해서 해당 근무시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줘도 될까요?(그다음주부터 잠수입니다)마지막주 줘야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실제입사일기준 일주일단위 1주 개근여부 따져서 지급하시면됩니다.3. 2주차에 하루는 1시간근무한날이 있습니다. 물론 그주15시간 이상은 넘었습니다.1시간 근무한 날도 근무는 한것으로 결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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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업무관계도 종료됩니다.호의적으로 위 업무에 대응해 줄 수 있으나 계약에 명시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2. 금전피해에 대해서 배상청구하려면 인과관계입증해야하는 바,위 서류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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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구두로 한경우라면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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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사람한테 벌금 받는건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지각3번할 경우 해당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그 이상 공제하거나 연차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2. 벌금의 경우 자율적으로 본인이 각출하는 것이 아닌한 벌금을 강제하고 내지않을 경우 불이익이예정되는 경우라면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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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상 위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 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기입해 취득신고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과 사회보험법 상 최저임금의 기준이 다른가요?같습니다.2. 2023년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직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법되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830,685원, 식대 20만원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1%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액은 과세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4대보험 취득 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1,830,685원으로 월 소득액을 기입하고 가입하려고 합니다.해당 경우, 월 소득액 1,830,685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입하여 공단에 취득신고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보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이 적시해도 무방합니다.설령 공단에서 확인차 문의하더라도 비과세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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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기준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같은 사업장에 계속근무했으며, 직무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10년을 전체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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