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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상사 스승의 날 선물을 위해 금전 거출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거출에 대해서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관행사 거출해왔다면 묵시적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해당 임금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본인의 입퇴사 시점에 따라서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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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로자 5월 27일 29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고 하여 유급휴일이 달리 적용될 수 없습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월급여외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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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건강보험 적용 시 혜택 부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국내 일시 복귀 했을 때 병원 진료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지?의료보험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불가할 수 있습니다.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지해야 한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데 만약 국외에 체류함에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추후에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는지?국외에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본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반환대상이지과태료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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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야유회가 필참이고,불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사정만으로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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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아니나 건별 또는 일정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간이사업자 또는 기타소득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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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휴직 중 퇴사권유시 퇴직금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따라서 휴직3개월후 바로 퇴사라면 그 직전 3개월급여로 계산하며,휴직이 3개월미만이라면 3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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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30분까지 출근해야하고, 불이익이 있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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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이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1~2의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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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인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단순히 하루 통원치료한 내용으로는 산재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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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인데 고용보험은 필수 산재보험은 선택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속하는 경우라면22.7월부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하는것이 향후 산재발생시 보상받을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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