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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G-1 비자는 적용제외입니다.임의가입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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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정보기입이 잘못됬는데 효력있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핸드폰 번호의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서류를 받은자와 해고통지서류의 해고대상자가 동일하다면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면 되므로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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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안하면 수당처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인지 월급제 인지에 따라 상이하며,시급제라면 당초 100% 지급분+근로한 시간에 대한 금액 100%지급해야합니다.월급제라면 일한시간에 대해서 10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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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형식상 사업소득자이며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며 23년 7월 적용되는 디폴트옵션 설정역시 설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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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일근로자의날 출근 및 휴무 5월5일 어린이이날 출근및휴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유급휴일이며,5월5일 어린이날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근로시 5인이상시 8시간이내 1.5배가산발생합니다.5월5일이 휴무인 경우라면 별도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로 따지는 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유지하면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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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됩니다.법적용우선순위가 다르며, 공무원은 공휴일만 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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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문제로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두번째 직장은 60시간 미만 근로라서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첫번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회사측에서 신고를 하든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든 하게되면. 소급처리가 될텐데그럼. 산재와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되는데두번째. 직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두번째 직장에불이익 가는건없나요?소급처리되어 본사업장이 취득될 경우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으로 처리되며, 제2사업장은 이중가입으로 제외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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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을 근무자들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위 근무조정을 결제권자의 결제를 득하여야 하는지 결제와 무관하게. 구두 통보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무패턴을 바꾼다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아울러 결제권자가 거부시 이에 대항하여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해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교대조 편성은 취업규칙의 규정하는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위 편성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상 문제가 될 경우 산재처리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분들이 책임질수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교대조 편성 역시 사업주의 경영권의 일환에 해당할 수 있는 바,사업주협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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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동안은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1개월개근하고, 1개월+1일이상 근로관계유지한다면 1개발생합니다.3개월만 따 근무한 경우라면 2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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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관련 근로 계약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까지 아무런 공지 없이 연봉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여부연봉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가능할 것이나,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해볼때,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2. 근로자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연봉 인상 안을 적용 후 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여부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상이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동결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협상요구하시어 인상분 추가반영과 관련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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