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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8

고용보험 가입문제로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을 3년 다니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문제로

3년 다니다가 그만두려합니다. 노동청에 고소할

계획이고

두번째 직장은 60시간 미만 근로라서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신고를 하든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든 하게되면. 소급처리가 될텐데

그럼. 산재와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되는데

두번째. 직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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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하면 공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 조정처리를 하더라도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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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두번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불이행한 바는 없으므로 별도로 불이익은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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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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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만 4대보험이 소급가입되는 것이므로 중복하여 가입된 회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중복가입되는 기간은 만일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이 더 많다면 이전 직장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이나 신고내역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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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잡히게 됩니다.

    만약 소급 가입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이 두번째 직장보다 급여가 높을 것이 예상되기에,

    두번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소급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고용보험 가입 취소로 사업주가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두번째 사업주는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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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직장은 60시간 미만 근로라서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신고를 하든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든 하게되면. 소급처리가 될텐데

    그럼. 산재와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되는데

    두번째. 직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두번째 직장에

    불이익 가는건없나요?

    소급처리되어 본사업장이 취득될 경우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으로 처리되며, 제2사업장은 이중가입으로 제외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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