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에만 잡히게 됩니다.
만약 소급 가입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이 두번째 직장보다 급여가 높을 것이 예상되기에,
두번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소급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고용보험 가입 취소로 사업주가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두번째 사업주는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