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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게시간동안 혼자서 전화대기등 비상대기해야하는상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휴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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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개월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월당 일일근무시간x4.345로 계산됩니다.시급제라면 주휴여부를 별도 계산지급해야하는 바, 8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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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를 2년이상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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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중복휴무일 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5월 29일을 중복 휴무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오신날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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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체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나,근로자의 날은 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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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주휴역시 위 적용대상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면 포함 지급된다고 보므로, 미달여부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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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근로자의 날이 오는데 달력에서 보니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고 법정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배 근로 임금의 주어진다는 것이 맞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5배지급입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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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의 90%이상은 지급해야하는 바,2010580x 0.9=1809522이며,233x 0.7=1631000원이므로 위 두금액간의 차액만큼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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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1년이상 계약기간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규정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지급가능합니다.위 경우 233만원 0.7= 163만원 주40시간 근로자 월 최저임금액x0.9= 1810000원 가량 되므로 181-163= 18만원가량에 대해서 추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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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방식은 dc형 방식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퇴직금(1일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로 산정해야하며, ipr납입역시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납입해야합니다.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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