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15시간 이하 노동자의 연장 근무수당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6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0
0
실업급여 신청할때 등본상주소랑 다를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소이전 하지않고 구미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처음신청할때부터 구미에서 가능한가요직장이라 가까운데로 하시는게 지급받으시기 유리합니다.구미로 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7
0
0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규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0
0
4월 급여를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월에 지난해 12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4월달에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정산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나요?정산의 경우 환급 / 납부 둘중에 하나이고,납부의 경우 분납이 사전동의했다면 분납처리되나, 아니라면 일시납해야합니다환급의 경우는 통상 일시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0
0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반려가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 전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는이상 기간미달로 실급 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0
0
고용보험도 정산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치는 과정과 같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도 4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과정을 거치듯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정산을 하나요?정산을 하게 되면 그 때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줘야 분납이 되는건가요?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발생하더라도 천원미만 발생입니다.다만 고용보험료를 고지내역을 보고 납부하고 있다면 정산 보험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0
0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분할 반영은 몇 개월에 나눠서 반영되나요? 10개월인가요 12개월인가요?)환급분도 분할 반영될 수 있습니다.2. 변경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조건 정산분을 1개월에 한꺼번에 부과받나요과오납의 경우 충당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분납이나,동의하지 않았다며 일시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0
0
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사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또한 법인 차량에 손상을 입었는데요이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영업사원이 운전을 못하면 사실상 일하기가 어렵습니다)근로제공의 중대한 사유로 보이는 바, 취업규칙에 해당사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0
0
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님은 단톡방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노동법상, 법률상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에 해당 될까요?단톡방이 문제라면 대표가 새로 개설하면 되는 것으로 계속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07
0
0
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업주가 공고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승낙하는 형식으로희망퇴직 공고 및 인원모집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인 바,사후지급금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