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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급 인사에 갑작스런 신입사원 전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자체부터 연고지채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특정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한,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보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 큰경우라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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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고용주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휴직 신청을 고용주가 거부하면 못받는건가요?휴직자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고발하여 사업주가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육아휴직수당을 근무처에서 받는건지 고용보험에서 받는건지도궁금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합니다.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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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인데 3월 중순(이혼조정 끝)이 되면 육아휴직이 잘리고 무급휴가가 되는건가요?육아휴직의 본래취지에 따라 육아목적이 사라지는 바, 휴직 종료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속수급시 향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이혼조정기간 끝으로 아이를 제가 키우지 않게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받는 것이 부정급여로 취급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3. 이혼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고용센터 문의하시어 가능여부 확인하시는 것이 빠른 조치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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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을 꼭 만들라고하는곳에서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서 그런것으로 생각되나,해당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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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할때 유급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이게 혹시 유급일수만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17년 2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약 73개월 일하다 나왔습니다.이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3개월이 아니라 이중에 유급일만 계산되는건가요?그렇다면 아슬아슬하게 5년이 될랑말랑 하는거같은데 어떻게되는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 즉 수급자격 여부 확인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나,실제 피보험기간 사정은 재직일로부터 퇴직일 까지를 의마합니다.(수급일수산정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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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무급 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사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서류 준비하시기 바라며,노동부 중재요청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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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자차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근길 사고라면 산재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해야 신청이 가능한 바, 진단서상 4일이상 요양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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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가 평일인 경우 퇴사시 휴무 제공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무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바,부여하되, 1주 근로여부를 따져서 무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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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임금 전액을 2월 중순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 전 2개월분 이상 체불되었거나 체불된 기간이 2개월이 지난경우로 보기 어려운 바 실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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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부여방식은 회계연도 부여방식으로서 계약 또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존재할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바, 인사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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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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