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단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2번 관련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서를 수정해왔다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퇴직금 정산한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현 퇴직시점 산정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청구하고, 기존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계한 뒤, 차액분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3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연차는 퇴사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3/12합산가능하며, 상여금 역시 1개월초과지급하는 경우 3/12합산하여평균임금 산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0
0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하루9시간 주3일 근무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바주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0
0
월급에 상여금 포함계약시 퇴직할때 월급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상여금항목으로 매월 분할 지급되는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특정기간에 지급되는 점을 명시했고,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0
0
주 4일 시행 관련해 무급 휴무일 지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질문은 월~목 근무일로 지정하고, 금~토 를 무급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문제없습니다.2. 위와 같이 변경할 때 위의 내용이 한시적(현재 정해진 기간 X)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취업규칙에 기재할 때 변경되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항 밑에 추가 항으로 작성한 후'추가된 항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를 통해 변경 진행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다시 주 5일로 돌아올 때 취업규칙을 재개정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한시적용이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무자로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0
0
병가 60일 사용자의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에서 연차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이 출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또한 발생합니다.다만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연차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0
0
연차 소진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중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연차로 하루 쉬었을경우기본급에서 연차비를 제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도 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연봉자, 시급자 구분없이 모두 주휴수당 제하는건가요연차비가 실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별론으로하고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주휴공제는 불가하며,결근이라면 주휴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0
0
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두번째 회사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 실정입니다.사퇴가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구직급여를 받은 이전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따라서 새로 이직한후 계약만료까지 6개월이상 근무해야 실급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0
0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중소기업에 입사한지 5년차로 2년 전 부터 중국 출장을 5~6개월씩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7개월 정도 있었구요. 원래 계약시 별도의 해외 장기 출장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고 현재 12월 7일에 복귀해서올해 말 퇴사 예정입니다.2.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올렸고 퇴사사유를 장기출장으로 인한 퇴사로 올렸습니다만. 윗선에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으로 요구하여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변경하였고 12월 30일 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현재 12월 30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3.위와 같은 조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해외 출장 근무내역 및 오고 갔던 내용은 자료로 따로 모아 필요시 증명이 가능합니다.개인사정으로 변경작성하면 실급 불가합니다.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0
0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금액1/12로 신고를하지않고 직원과 맞춰서신고할경우 국민연금은 정산이나오나요?임의로 금액을 낮추어 변경하면 추후에 국민연금정산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시 소득금액변경도같은지궁금합니다. (건강보험정산은알고있어요)개인사업주가 직장가입자 가입시 근로자의 가장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통상적입니다.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0
0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