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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알파카118
잘난알파카11822.12.2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제가 계약직 인턴을 5월에 3개월 동안, 10월에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지인 음식점 가게에서 1개월 정도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1개월 계약으로 계약한 다음에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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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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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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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일+유급휴일이며, 주5일제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즉 주5일제 근로자가 180일을 충족하려면 30주=대략 7개월 정도 일해야 합니다. 6개월 일했다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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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무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5일근무를 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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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에서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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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직 인턴을 5월에 3개월 동안, 10월에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지인 음식점 가게에서 1개월 정도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1개월 계약으로 계약한 다음에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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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기간이 전체 합산하여 6개월 정도 밖에 안된다면 주 5일 근무 기준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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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로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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