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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포함한 포괄임금이 인정되려면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적시해야하고,총 26개/12개월로 나눠서 지급했어야합니다.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근속을 이유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할 것을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해서 세전금액에서 통상임금 산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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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집에서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판교로 회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네이버 길찾기 지하철로 검색해본 결과 1시간 25분 정도 걸립니다.집에서 판교까지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거리 문제로 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사업장이전 및출퇴근시간 3시간이상 입증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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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위 경우 59시간으로 주휴미발생입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15시간이상인 주에 대해서 주휴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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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거부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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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초에 1년 기간이 안되는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이 때 계약만료 통보를 할 경우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퇴직금 관련 문제 등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60세 이상입니다.전혀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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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치임금 / 해당일수 (1일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 365입니다.7.14~10.13까지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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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째 임금체불이 있어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 반납하지않고 카톡통보로 사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되려면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 바,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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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월급 계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은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주휴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하는 바,당초 합의된 주별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무시에는 초과근로수당 발생여부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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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연장근무를 법정근로시간 기준 171시간 (야간 및 유급휴일 근무 시간은 제외)을 넘어선 순간부터 인정해주는데,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 8시간 이상이나 주 40시간 이상을 넘어도 한 달에 일정 시간을 채워야지만 연장수당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요?해당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최근 행정해석에 따르면 현 기준과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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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근로자의 행위와 손해결과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손해액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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