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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 작년에 비해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 단행했고 그에 따라 고정비가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 작년만 못해 작년 이익 대비 50프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및 무급휴가를 단행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50프로 감소하였으나 회사가 적자라는 것은 아님!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업무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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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53조의3(의원면직 제한) 공공기관 사외이사(임원)의 경우, 주소속기관이 아닌 사외이사로 등록된 기관에서도 의원면직 제한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닌바,위임 계약직에 속하는 바,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의원면직제한규정은 해당 대학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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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뜻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징계 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 위원회 개최등을 통해서 심의가 이루어졌고,의결이 결정되기 전인 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번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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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하고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7일에 입사하고 담달 7일이 되면 월차가 한개 쌓이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풀로 체워야지 1개가 생성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7일 입사라면 다음달 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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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정규직계약안에 수습기간을 정한것에 불과한바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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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인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2.5 시간x 9160원이면 1671700원만 지급하면 최저위반되지 않습니다.주휴포함된금액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기업으로 채용공고에서 별도 수습등을 명시하지 않고식대포함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인턴이라하여 적게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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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11/29일에 출근을 해야지만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건지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11/28일에 기존에 가지고있던 연차 사용하고 29일 고용보험 상실되게끔 퇴사하려는데 11/28일 그 날 3개월차의 연차가 새로 발생된다면 퇴사를 할 때 연차수당 1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1월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29일 상실일은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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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년차 정규직 퇴직금/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근무 요일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주휴수당까지 최대한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입사일로부터 1주 단위로 계산하여 주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래취지에 부합하나,편의상 월~일로 해서 처리할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주의 금요일까지만 일한다면 해당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월요일날 퇴사를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주휴발생합니다.2. 만약 실 근무를 22/11/23(수)까지 하고, 연차휴가를 22/11/24(목)~12/5(월)까지 모두 소진하면 중간에 4번의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연차 일부 소진+일부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지?금전적인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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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합니다.사측에 먼저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제공하지 않는경우라면 법위반을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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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 10시간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1:00~ 08:00 근무시간입니다. 저희 회사는 23:00~23:30 식사를 하고 남은 8시간을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해서 총 휴게시간 1시간을 갖습니다. 밥먹는 시간외에 30분이 휴게 시간인거죠~ 근로법에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잖습니까? 근로시간중에 1시간이어야 하는거구요~저희는 10시간에 휴게시간이 총 1시간이지만 밥먹고 난 후 8시간중에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4시간에 30분을 부여하면 되므로,해당 휴게시간을 몰아서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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