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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으로 같은 기관 정규직으로 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연차 등도 재산정해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에한해서 계속근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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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55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최대4년이라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6년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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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이렇게 때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주5일8시간해서 저번달엔 12일 일해서 1.100.000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19만원 때서 91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때고 나면 담달에 월급은 세금을 덜때나요?월 초부터 일한게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미리 공제한뒤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많이 차감된것으로 확인되는 바,급여명세서 등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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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하면 10일이내 발급해야하나,상실처리시 정산등의 문제로 늦어 질수 있는 바, 10일이후에 처리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사업주와조율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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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이거나질병퇴사(2~3개월 의사확인서 및 입통원내역서,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문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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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5일 대체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하계휴가 5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월~금요일까지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지급하지 않나요?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주 소정근로일 전부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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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야기하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 경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고, 회식장소 참석여부 조정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실이 존재한다면 괴롭힘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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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신고일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의 15일까지라고 들었는데만약 상실일이 7월 말일이었는데 9월 중순쯤했으면건강과 연금은 과태료라는게 따로 없이 익월에 더 청구가 된다고 들었는데고용과 산재는 5인미만 사업장은 6개월이내면 지연신고해도 과태료 없나요?통상 1달정도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6개월이상이라면 별도 지연신고사유를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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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9월 종료시점 기준하여 전 18개월이내 합산가능한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합산처리됩니다.21년 3월 4월 합산되므로 대상자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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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계약 종료 / 자진퇴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사실상 권고사직 에 해당합니다.자진퇴사처리시 해당 근로자가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고용창출지원금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했던 경우라면 권고사직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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