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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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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일전인 2022년 09월 25일에 A라는 직장에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다음날인 26일, 회사 대표 팩스번호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두었으며, 평소 전화번호를 알던 경영지원실(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내용전달을 해두었습니다.

오늘인 27일,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10월 15일날 마지막 급여가 지급되고 난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들도 처리 기간이 필요해서 20일경에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한 직장은 이번달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며, 저같은 경우 9월 1일~25일치 급여를 10월15일에 수령예정입니다.

평범한 주40시간 사무직이며, 연장이나 추가근무도 없어서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급여 산정할 것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내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즉 저같으면 26일 요청했으므로 10일이내인 10월 5일~6일 내로는 처리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마지막 급여 지급 이후에 처리 해줄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니면 어쨎든 실제 퇴직은 25일에 했고, 26일날 팩스를 보냈으니, 10월초까지 즉시 발급을 해주고, 지연되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등의 제 주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발급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고, 이는 금품청산일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급을 요구한 26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10일 경과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10일이내 발급해야하나,

      상실처리시 정산등의 문제로 늦어 질수 있는 바, 10일이후에 처리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조율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