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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얼룩말137
러블리한얼룩말13722.09.27

조기 계약 종료 / 자진퇴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2주 같이 근무하였으나 2주동안 3번의 지각 업무 퍼포먼스 등이 나오지 않아
근무자 분과 이야기 끝에 서로 껄끄러움 없이 퇴직사유에 계약 조기종료를 적어주시고 퇴사하셨고
4대보험 상실신청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수습 조기 종료한 수습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자진퇴사로 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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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권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자진퇴사 처리할 수 없으며, 실제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권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사실상 권고사직 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처리시

    해당 근로자가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창출지원금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했던 경우라면 권고사직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최종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사유가 '계약 조기종료'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보험 상실 시에도 그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