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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건강상이유로 퇴사 바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남은 월차도 사직일전에는 못쓰고 사직일 다음으로 소진하게끔 병원규정이 일주일전에 바꼈다고 날짜가 자꾸 늘어나는데 정말 제가 퇴사가능한 날은 언제 기준일까요?병원일하면서 허리랑 다리도 아파서 쉬는날이면 병원을 다니고있는데 진단서 내고 바로 그만둘수 있나요?계약서에 30일전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해당기간까지 근무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한경우라면(증빙가능한 경우)자진퇴사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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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에 없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사유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유서의 내용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유서에 업무상 우위를 이유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문제된 사안에 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는 정도라면 문제 안되나,거부햇음에도 계속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동일한 업무상 우위의 인물이 취업 규칙에 없는, 당일 휴가를 문제 삼으며 개인 메세지를 휴가 기간 중에 하였고, 그 후 본인은 당일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질문자에게 불이익 간 사정이 없는 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측에 근무태만 또는 휴가 남용을 이유로 문제제기는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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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회사의 연차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할 경우 남은 연차를 마지막에 모아서 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기간과 새로 들어가는 회사 취업 기간이 겹쳐도 괜찮은가요? 4대 보험을 기존 회사의 연차기간이 끝난 이후에 든다는 가정으로 새로 들어갈 회사랑 협의할 경우 이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해당기간이 제외되는 것 외에는 별도 문제되진않습니다.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보험처리 안된것을 이유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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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충족하지 못한 퇴사자는 더이상의 근로가 없음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임을 알겠는데 그럼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근로예정임을 사유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퇴사자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되지않나요?)예)7월 소정근로일수 21일, 소정근로일수의 80% 16.8일ㅡ7월 18일 퇴사자 : 소정근로일수 12일소정근로일수 미충족으로 상여지급xㅡ7월 18일 입사자 : 소정근로일수 10 일소정근로일수 미충족이나 계속근로예정\\내부에서 정해서 적용하는 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는 바규정해석상 지급월의 소정근로일수는 입사자건 퇴사자건 역월상의 소정근로일수를 전제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아울러 소정근로일수 80% 이상근무시 지급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입,퇴사시 실 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시 문제가 되나요?ㅡ7월18일 퇴사자:(기본급*209*3)/12*12/31ㅡ7월18일 입사자:(기본급*2093)/12*10/31일할지급한다면 정기지급에 고정성까지 갖춰 통상임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질문3)해석에 따라,회사내부 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급월(매월말일)기준 지급당월 소정근로일수 80%이상 근무시 지급'이란 조건은 80%이상 근무시 일할계산을 하라는 것인가여? 100%지급하라는 것인가요?예)7월 22일 퇴사자 소정근로일수 16일(기본급*209*3)/1216/31 or (기본급209*3)12 ->100%내부 규정 및 관행확인 필요하나, 해석상 80%근무하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4) 입사일이 소정근로일수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입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을 못하는건가요?해석상 지급하지 안항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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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결재거부 행위도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의 결재거부로 인한 후속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되나요? 상사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 한, 이는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본인의 업무에 대한 설명및 결재요청을 했음에도 (구두보고, 서면보고 등 각종 보고) 상사가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채증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구두 / 서면 / 대면요청 등 결재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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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저는 알바를 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포함된?알바를 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법적인 문제가 되나요?알바를 함으로서 실질적인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대상입니다.다만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징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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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만가져가고 직원한테는 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로 신고할수있나요? 그럼 업주는 벌금 얼마나 내야할까요? 친구한테 합의보자고 했다는데 합의하면 사장이 벌금 안내는거죠?신고사항입니다.최대 500만원입니다초범은 50만원이내입니다.또한 재직중이라면 사업주가 지급하면 별도 내사종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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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12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봉을 정상적으로 /12로 해서 받았을 때보다 손해잖아요(42만원)퇴사시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봉이라는 명칭으로 상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급조건이 12월에 근무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자에 한정한다면 미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추가조건이 없다면 12월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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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생리휴가 대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연차 발생 : 20.5.1~21.4.31 - 11개 발생 (4월 한달 만근하면 5월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이지만 사용은 4월말까지 끝내야 한다.)20.5.1이 입사라면 6./7/8/9/10/11/12/1/2/3/4.1 까지 근무하면 11개입니다.2 - 연차 발생 : 21.5.1~22.4.31 - 15개 발생(20.5.1~21.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22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해야 발생합니다.3 - 연차 발생 : 22.5.1~23.4.31 - 15개 발생(21.5.1~22.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23년 5월 1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해야 발생합니다.4 - 연차 발생 : 23.5.1~23.6.8 - 16개 발생(22.5.1~23.4.31 : 80%이상 근무시 발생), 만약 23.5.1~23.6.8까지 사용한 연차 없다고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시 같이 지급.23.5.1~23.68은 1년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23.5.1에 발생하는 연차는 22.5.1~23.5.1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입니다.5 - 위의 계산이 맞나요?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해 답변들이 다 다르던데 어떤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건 22.5.1~23.4.31 만근분에 대한것이 5.1일날까지 는 계속근로하셨으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4번에 제가 적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6 -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1.4.31(가정입니다.)]이 때, 4월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면서 총 11개인데 이분이 만약 4월까지 10개만 사용하고 1개가 남은채로 퇴사하시면 이분도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지급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7 - 연차수당 지급은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3.6.8(가정입니다.)] 기준으로 볼때 매년 5.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4. 31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야 하는건가요?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퇴사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바 가능합니다.8 - 그리고 연차수당은 몰아서 한꺼번에 퇴사시에 지급해도 되는건지 , 매년 급여일마다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년청구권이라 매년해야한다는 분, 3년보상채권이라 3년에 몰아서 해도 된다는 분 있던데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이 발생한날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나,퇴사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등에서 불리하지 않는 바,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9 -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 유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 별도로 부여해야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이어야하는 데,생리휴가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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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임금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은 산정시점으로부터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하는 바,18.8.16날 발생한 미사용수당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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