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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업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재활치료받고 있습니다. 골절 많이 되여서 아직도 치료가 많이 남아있지만 치료시 받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도 안나가서 공단에서 받는 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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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연차 개수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그 15일은 23년인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나 부족하다면 먼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또한 7.4일 지급 없이 22년에는 11개 월차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계산법 및 법령 안내해 주시면 잘 이해해 보겠습니근로자는 회계연도 주장 / 사업주는 입사년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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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깎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합니다.쉴시간에 근로한 것이 사업주가 근로를 시킨것이거나 근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발적 근로로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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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동의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이 가게장사 안되서 다음주 일주일 문좀닫아야 한다고 쉬라고 하는데 , 무급휴직이라고 하네요 직원이 총 6 명인데요 이거 그냥 말로이렇게 전달 하면 무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이 법적으로 효력있으려면 무급휴직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무급휴직을 하려면 근로자가 동의가 있어야합니다.근로자 신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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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 내용을 그대로 노동부 계산기에 확인했을 때의 금액과 세무서에서 안내한 세전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로 낮습니다.이럴 때 세무서에 상세 계산 내역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노동부 계산기를 잘못 사용한걸까요?입사일/퇴사일=입사일자 계산 그리고 3개월 급여 입력 밖에 없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항목에서 제외되는 금품이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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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정규직 전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라 2022년에 105시간(7*15)을 지급하였는데, 7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연차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1월~6월까지는 단시간근로자로 산정한 연차 / 7월~12월까지 정규직근로자로 산정한 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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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가능합니다.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육아휴직1년을 승인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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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황]1일 8시간, 주 3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96시간(12일) ~ 최대 104시간(13일)(출근일에 따라 차이)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8시간(16일) ~ 최대 152시간(17일)(출근일에 따라 차이)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0시간(15일) ~ 최대 160시간(20일)(출근일에 따라 차이)현재는 일용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근무한 시간*시급- 주휴수당 : 주당 약정한 시간만큼 만근 시 1주에 8시간으로 지급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단시간 근무자로 사료됩니다.[질문 2]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주 5일 근무가 아닐 때 단시간 대비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산식을 봤었는데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책정하는지,아니면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24시간/40시간)=4.8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후자가 맞습니다.[질문 3] 연차발생유무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이지만 매월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형식,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계속고정적으로 근무하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또는 1개월 근무시 연차 또는 월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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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이 근무할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가능한지,추가적으로 현재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이상인지,마지막 회사가 무조건 한달근무를해야하는지 (일주일 단기계약으로 계약종료만 되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은 8시간 이어야만하는지),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2년 9월 퇴사라면 21년도 4월부터 산입되어야할 것인 바,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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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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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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