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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빠른답변 필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인정일 전에 실업인정 신청을기존대로 받는다.2. 무임금으로 일한것을 신고한다,무임금기간에는 실업인정금액을 수급받는지요?아니면 제외하고 주는지요?3. 고용보혐 연계기관중 보건소도 전산망에 연계되어있나요?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보건소건 어느기업이건 세금납부대상이라면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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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수습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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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 이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보상휴가의 경우, 현재 소속 기관에 이관이 가능한가요?사용자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종료입니다.원소속기관에서 모두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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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팀원이나 업무 등의 사유로 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문제없습니다. 사전에 회사측에서 종료예정일 변경신청하시기바랍니다.최대 1년으로 알고 있어 기간을 줄이면 나머지 기간은 보장받을 수 없나요?종료예정일 변경신청시 분할사용으로 처리될 것이며,법상 2회분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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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61일 계약 만료 퇴사 후 일용직 19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퇴사 경우 월 10일미만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위경우 센터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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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최저시급으로 입금해주고 그거에 대해 연락을 하니 주휴수당 포함 만원이라고 주장하네요 제가 아하에 최저시급과 관련한 질문에서 답변해주신 노무사님들이 2022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청드리니 공주병이다, 철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데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별도 수습기간을두지 않은이상 최저시급 주휴포함은 10992원입니다.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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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계시간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4시간당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부여해야합니다.식사시간도 휴계신간에 포함이 되는지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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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취업사이트 공고에도, 면접때도 월차와 여름휴가를 말했었는데 퇴사자라고 해서 연차와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그날 꼭 쉬어야한다면, 이틀 연차수당을 공제받고 쉬면 문제 없는걸까요?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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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 기존의 심야근무가 아니기때문에 심야/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기존 연봉보다 축소해서 주간계약으로 맺자고 하더군요 ㅡㅡ이런 경우. 제가 주간근무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조건의 저하원인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사정 또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야간에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진 임금은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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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습)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약 2주 근무를 진행하였고, 지난 5일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을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계약상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수습기간 부존재를 근거로 차액분 청구는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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