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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시 26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1개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발생대상기간에 입사일~202x.12.31일까지로 쓰는게 맞을지입사일~입사일(1년되는날)로 발생기간을 입력해야할지 궁금합니다회계연도라면 전자가 맞으나,월단위연차에 대해서만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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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유발생일 포함된 지급일에 지급해야합니다.그와별개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여부는 행정해석 또는 판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별도로 논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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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합격자 배수 임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에 관련한 부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은 아닙니다.2. 다만 관련 상급기관의 지침 또는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차후 감사등의 지적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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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통상 임금은 저희 회사 급여 내역 기준으로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했을 땐 본인들의 경우 통상임금은 식대 제외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은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합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것이 어떠한 것인지확인필요해보이나,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소정외근로는 제외입니다.따라서 기본급만 해당하며,식대의 경우 정기 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일할계산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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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231 나누기 30일 * 근무일수(8일)한 후 4대보험료 10% 하면 대략55만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48만원 돈이 들어왔네요 ...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계산하신 방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금액산출식 또는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고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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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이상근무시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도 해당이 되나요..?토요일이 휴일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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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1주기산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 qna를 보니 탄력근무시 1주 기산일은 해당단위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했는데.. 수요일부터 도입하게 되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한 주로 본다고 하면 도입주에 초과근무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걸까요..나아가 기존탄력근무 도입했다가 기존대로 바꾸는 경우 1주기산일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주 산정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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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중 특정일 연차 소진 시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회계연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7.1~7.10이 1차촉진이며 10.1~10.10 2차촉진입니다.해당기간와 무관한 기간으로 1차촉진시 근로자가 시기지정하지 않는이상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토록하는 것은 강제소진에 해당합니다.(2) 입사일에 따라서 일부근로자에게 해당시점에 촉진이 적법할 수도 있으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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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시 기본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연장근로수당 제외한 순수 기본급2.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어떤게 맞나요?또 2번이 맞다면 항목 별로 일할 계산한 값을 합한 값이 맞는지, 항목을 모두 합한 값을 일할 계산한 값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번으로해도 무방합니다.항목별로 하든 전체로 하든 값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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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를 고정급+성과급으로 받고있는데성과급은 매월지급되며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입니다.최소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인데이 성과급이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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