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중 특정일 연차 소진 시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는데
2020년 변경된 회사 복무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집중소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8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연차의 25%를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인것 같은데 필히 꼭 그때 사용해야할까요? 아니면 제 뜻대로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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