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