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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매미71
슬기로운매미7122.07.08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중 특정일 연차 소진 시행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는데

2020년 변경된 회사 복무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집중소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8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연차의 25%를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인것 같은데 필히 꼭 그때 사용해야할까요? 아니면 제 뜻대로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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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집중소진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는 있으나 부득이하게 해당 제도에 따라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회계연도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7.1~7.10이 1차촉진이며

    10.1~10.10 2차촉진입니다.

    해당기간와 무관한 기간으로 1차촉진시 근로자가 시기지정하지 않는이상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토록하는 것은 강제소진에 해당합니다.

    (2) 입사일에 따라서 일부근로자에게 해당시점에 촉진이 적법할 수도 있으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