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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이나 계속정기적으로 일했다면 월 60시간 초과 4주평균 15시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위경우 21.10.11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ㄷ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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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 곧 인원이 충원되어 연월차를 지급한다하시는데기존 근무 기간동안 연월차 없이 일하다 새로 연월차 제도가 도입되면 여태 일했던 기간은 다 제외하고 새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연월차를 받게 되는건가요?새로 도입한 시기에 맞춰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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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업체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지 않느 바,전직장 모두 합산해야할 것입니다.모두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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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간 주30시간씩(일 5시간씩 6일간 근무) 알바를 했고, 도중에 연차를 하루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6개월+1일 을근무한 경우라면 6개가 발생하여 1개를 제외한 5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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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사실중에 제가 어느정도 입증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로 20%이상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해당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당초 근로계약서나 구두합의를 증명할 수 있고, 해당 근로조건을 미준수한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도 존재합니다.마지막으로, 제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부분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쓸 수 있게 한다거나요.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되는 부분일까요? 바로 벌금인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최대5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1차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정도의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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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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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을 제하고 산정할 경우 사실상 총액 및 근무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는 바,사실상 연간임금총액에서 공제할 경우 결근처리와 동일하므로 법위반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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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담당자 허가없이 퇴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긴한데 사직서 제출 후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에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글을보니 월급산정일기준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안이 1달갱신 계약직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야서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통지했다면 해당기간만료시 퇴사주장가능하며,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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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소득직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사항이있을까요?일용직 처리한다면 15만원이하 소득세 미발생하며,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한. 회사에서 준 조끼가있는데조끼값 (20,000원) 임금에서 제한다고합니다.이런경우 강매가 될수있나요?당초 계약사항에서 미반납시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기로 정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다니던당시, 특근하지않으면 해고한대서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자유인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것도 문제가될까요?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시마다 동의를 받아야할 것인 바,거부한것을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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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님께서 한달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도 묵시적으로 해왔을 경우 민법 660조 3항내용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1달 이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하셨는데 묵시적의 기간을 어떻게봐야하나요?2.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안되며 현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목적이아니고 몸상태가 좋지않아 퇴직을 희망하는 상황인데 (의사 휴식 권고 소견서는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퇴사거부시 사직서제출 후 한달을 대기해야하는건가요?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승낙요청하시기바라며,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사업주가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바,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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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체계의 변경, 간접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회사측에 "이것은 나가라는 것 아니냐" 며 화를내며 나갔습니다.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간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한것인가요아니면 근로자측의 일방적인 사직인가요거부의사 표명하시고, 사업주가 나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기전까지 근무제공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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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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