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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이라 해도 관리자의 감독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봤지만 노동청에선 위촉직은 최저시급을 받을 수 없고 따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위촉직이 근로자로 일한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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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형태로 1달이상 근무하였다면 추후에 상용직 근로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요청을해야 되는지와 퇴사후 요청해야 하는지, 퇴사 이전에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상용직이 된 이후에 원래 정해진 9월 16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 일하고있는 회사에 퇴사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용직 전환 및 계약만료 처리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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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어떻해 해야할지 고민이네요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하여도 퇴직금을 지급기한 안에 받는게 맞는거죠??사직서가 없다면 최초 사직의사 전달시점이 분명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근로자분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사전통보기간을 준수했다면 문제없을 것이나,미준수시 해당기간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며,사전통보기간만료이후 14일이 지난 뒤에 임금체불 문제될 수 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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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일수의 80%를 채우지 못하고, 만근한 달도 없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기 지급한 연차수당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계산착오에 의해서 잘못지급된 연차에 대해서 회수조치 가능할 것이며,이미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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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27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제가 27일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근로자가 거절하는경우가 아닌한,결근하더라도 게약만료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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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가족회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추후문제될 경우 비동거하고 있고,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지휘감독 받아 근로한 내용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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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나 노동조합이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모두 보고 주42시간을 근로하므로 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분 이상을 식사시간으로 조합원은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휴게실도 제공하고 있는데. 8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해당시간은 근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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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 청구는 가능하나,가산분 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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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가가 없어 자필서명을 하러 가려면 7월 말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냥 은행에서 IRP 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번호 같은 걸 알려주기만 하면 퇴직금 정산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추가로 퇴직금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 입금 예외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아야 할까요? 그냥 급여 계좌로 넣어줄 수는 없나요? (퇴직금 계산해보니 300만원 미만입니다.)그리고 저는 퇴직금 사용 목적(IRP인출가능사유는 아님)이 있어 인출을 해야할 것 같은데 세금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IRP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세금을 원청징수한 금액이 들어오는건지, 세전 금액이 들어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300만원미만이라면 적용대상제외됩니다.계좌지급요구하시기바랍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에서 퇴직소득세 제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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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같은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바,수급 자격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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