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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득월액 변경 전.후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단축 전 임금 기준 소득월액 : 4,198,740(3개월) / 4,331,480(1개월)단축 후 임금 기준 소득월액: 3,609,560(7개월)휴직기간 제외하고 평균내어서 산정하시면되겠습니다.2.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근로계약서 상 포함된 과세 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인지도 추가 문의드립니다.과세여부인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여부에 따르므로,적용여부 확인하시어 비과세 제외하시고 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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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루누리지원금을 적용받고있었어요 일부 사원들이.다시 지원받으려면 6월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5월엔 요율대로 지원없이 그대로 납부하면되나요 .그리고 두루누리지원금은 사원들 개인별로 신청해줘야하나요신청하면 연금,건강,고용 다 80프로씩 지원받는건가요?4대보험 연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바라며,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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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모르고 일반사직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이미 퇴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안내 없이 그냥 제가 일반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먼저 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일반 사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퇴사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근로자 귀책에 해당하며,사업주가 사기또는 강박으로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사직서의 표시한 대로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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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상에 월 1일이상 근무해야만 월급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직전 2달을 일이 없어서 못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에 최근 3개월치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2달치는 0원으로 들어가는 걸까요?2달의 일을 하지 않은사유가 개인사정 결근이 아닌이상 해당기간 제외하고 한달치 월급으로 한달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2달을빼고 직전 3달치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퇴직전 3개월이 전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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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일반근로자처럼 첫달에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일할계산하면 되나요?외국인근로자이던 불법체류자던 근로자로 일하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해당 체류자격확인이 필요하며, f-2 /f-4/f-6은 강제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나머지 4대보험 공제 여부와 외국인근로자 임금 계산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국민연금의 경우 나라별 가입제한여부 확인해야하며,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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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의 연차 또한 제3자가 연차 10개를 사용한다고 보고를 했더라구요산재 관련해서 회사에 잠깐 갔었는데요 연차 사용신청서를 보니 제 연차 10개를 제3자가 사용한다고 적어놨더라구요산재승인이 되면 이 연차10개는 무효화가 되는거 맞나요그리고 이 제3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연차는 본인의 권리가 일반 채권처럼 양도 양수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본인 연차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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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 교통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기본급 + 중식비 + 교통비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회신 부탁드복리후생금품은 월최저임금액 2%초과분에 대해서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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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퇴사자 동의 하에 퇴사일이 앞당겨 진 것으로 되나요, 부당해고로 되나요?만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필요로 할까요? (팀동의하에 앞당겨진것으로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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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생산직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 3조2교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별도로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받으면 되나요? 근무시간만 변경할뿐 다른것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주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경우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주야교대근무제에서 패턴방식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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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말까지 만근하여또 다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3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했어야 가능합니다.3월2일자 퇴사여야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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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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