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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합격통보 이후 입사거부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이후 실제 출근일이 잡힌 상황에서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채용내정취소 및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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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한달에 한번은 꼭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쉬어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별써 2년째 사용중입니다.근무하는 직원들을 연차을 사용하게 하지 위해서 직원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별도 내부 승인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1개월마다 사용을 강요하는것은 문제이나, 단순히 권고에 불과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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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1년 6월 7일부터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도 동일)이고 퇴사 날은 7월 10일인데요.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청구가능합니다.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회사라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날짜만 있고 끝나는 날짜도없고, 저에게 계약직이라고 말도안하셨고 정규직이라는걸 증명하는 회사도장이찍힌 근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맞죠?정규직입니다.그리고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뒤 1개월 더 다녔습니다. 이럴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죠? 1년이상 근무한 근거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3. 1년 + 1일 출근하고 80%이상 출근이라 연차가 15개 생긴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 계약직이니 연차가 한달에 하나생기는거라 연차가 없어 쓸수도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형식상 계약직이더라도 실제근속이 1년+1일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4. 지난회사에서는 월급 통장외에 퇴직금 계좌?를 따로 만들었던거 같은데 그냥 월급통장에 퇴직금도 같이 들어오나요?개인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만든적이 없다면 본인 소유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될 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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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월 22일 금요일까지 최종 근무하면 25일 월요일에 퇴사신고가 들어가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25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퇴직금 발생은 1년근무(21.7.26-22.7.25)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2)또 아직 현직장에 근무한지 일년이 지나지 않아 연차사용 7월발생분 1개 /기존 미사용분 1개 정도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 18일에 새로운 회사에 하루 무상으로 근무하고 22일까지는 현직장에 근무한뒤 25일(하루연차사용) 새로운 회사에 근무해도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되는 것인지 고민되어 문의 남겨봅니다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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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중도의 기간단절이 새로운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경우라면 새로이 산정되어야합니다. 다만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2.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년차 16개맞습니다.입사일자 기준 다음해7.1자로 발생계산해야합니다.또한 17,5.30일이후 입사자이므로 최초1년의 근무시 월개근여부 따져서 최대11개 추가발생합니다.이부분 정산이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추가정산 필요합니다.3. 연단위연차는 1년간 근무를조건으로 하는 바, 마지막연차의 6개월근무는 연차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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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교대근무명시및 구체적인 시간은 취업규칙 또는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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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에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해서 연봉을 인상했습니다.(2022년 5월 정도)혹시 이 제도를 통해 저에게 돌아오는 손해라던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등이 확인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통상시급의 감소로 인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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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는데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연차수당도 퇴직금 지급시에 함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14일이내 미지급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관련 절차상의 문제로 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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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체력단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번년도 지급된 7개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해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체력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 이므로,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되며,요건불충족시 유급분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2. 퇴사전 평일 5일을 체단휴가 쓰는경우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체단휴가는 미사용시 수당지급이 되지 않으며 유급휴가입니다!)1번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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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따라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퇴직금여부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야하나요?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넘는다면 퇴직금 주휴대상입니다.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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