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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시 최소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1일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사용연차 금액 계산을 7월 3일 당시에 4월 1일 전 연봉으로 계산해서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월 1일과 7월 3일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위 신청도 가능하며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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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1일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사용연차 금액 계산을 7월 3일 당시에 4월 1일 전 연봉으로 계산해서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월 1일과 7월 3일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연봉계약일 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을 것이나,연봉계약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으로인해 미사용수당 산정시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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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기간제 근로계약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서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안될 것이나,수습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기간 해고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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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1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총 2일이 빠진거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이 맞구요. 총 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개월 계약직은 맞으나, 하루 결근을 하여혹시 상용직이나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결근을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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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한다는통보를 받았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제신쳥할려고 병원에 진료 보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사직처리 한다고 연락 받았읍니다.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사직하겠 다고는 했으나 산제 치료 끝나고 사직한다고 했는데 회사 담당자분이 전화로 사직처리 한다고 함본인의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금지기간 을 위반한 회사의 조치로 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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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입사~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구요. 자진퇴사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1일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연단위연차 미발생입니다.다만 월단위연차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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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까요 작업은 2주간 하고 끝입니다.고용기간이 2주(14일)이상이고실제근무한 것이 8일이며,퇴사일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이라면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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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인센티브도 계속 반납하라고 연락이 오는데이런 경우 제가 꼭 인센티브를 반납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반납을 안 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인센티브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나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합니다.이미 기지급된 것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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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전 퇴사자 분들도 아직 퇴직금 정산이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무급휴직지원금 이야기도 하는데 퇴직금을 이번 년도 못 받는건 마찬가지네요.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기한 안에 법적으로 퇴직금 관련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2.4.14 변경된 범안에 따라서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하는 바,퇴직금 관련 재직증명서 및 퇴사증명서등을 받아두시고,회사자체가 운영이 불가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등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받으시고,못받은 금액은 별도 민사소송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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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못받은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얼마전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급여를 적게받았다면 돌려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도 과연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합니다임금피크제 = 무효로 볼수 없으며실제 삭감금액의 적정여부 및 기타 근무시간 및 업무변경이 존재하는지기타 정년후 재고용제 당연적용여부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10%삭감의 경우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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