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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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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판결을 하였는데 저희 또한 촉탁직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촉탁직은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임금피크제와 같은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바,적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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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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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 내용은 없음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규정을 기준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3일 결근을 기준으로 해고처리하는 것은 과다양정된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해당규정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나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여 내용증명보낼경우 권고사직을 종용한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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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와같은 상황인데,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한,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됩니다.채용절차가 없다면 2월달에 퇴직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계속근로기간 주장하시어 퇴직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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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7일이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맞는지그리고 실업급여 180일 일수산정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 요구시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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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조건에서 회사측은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입니다.솔직히 수급을 못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역시 임금에 해당하는 바,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9주이상 체불된 내역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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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월급제라면 월급포함하여 지급되었습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해당시간은 무급입니다.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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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월 급여 청구가능합니다. 6월급여는 6월 9일이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길어질 경우 2~3달이상입니다.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자발적퇴사입니다. 해고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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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휴무일은연차사용불가입니다.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질의1과 같이 휴무일은 연차사용불가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사용한것이 아니고하루라도 근무하고1주 근로관계 유지했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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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1년이상 근무로 26개에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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