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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자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특고여서 이번 지원금 신청하려고 이런거 처음이라 이것저것 보는데 원천징수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업자랑 산재보험에 납부하는 사업자번호랑 다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산재적용은 문제안되나,실제 산재발생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 등 요구할때 사업주가 누구인지 문제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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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사 및 재입사 진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실업급여 수급을위한 퇴사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퇴사를 입증하면 문제 안됩니다.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다른직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는게 저절해보입니다.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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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없는데 일주일일한시점에 한달간의 인수인계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저 형식도지켜지지않은듯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가요계약사항은 준수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배책임 질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개인 음성권 침해 및 개인정보침해에대해서는 별도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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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늦게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하신날부터 신고하면 과태료같은게 나올까요? 입사일은 21.11.01 이고 H-2 비자이십니다.고용가입 의무가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가입한것을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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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양 당사자 계약사항으로 준수해야합니다.2. 무단퇴사시 한달간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그에 따른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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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직원 4대보험 가입 시 직장 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확인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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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이 퇴사전 90일(3개월)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7일~2월28일분 급여가 미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으로 200만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3개월임금을 3으로 나눈값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재산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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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일이 목금토 또는 목금일이면 4주평균15시간이상 근로계약체결된 경우로 근무일 개근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사안의 경우 유동적으로 근무긴 하나, 사실상 계속반복 근무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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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22.7.1(금)까지 근무하고 22.7.4(월)일자로 퇴사하고 새회사에 22.7.4(월) 근무를 시작 하게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없을까요?7월4일자로 퇴사하면 7월3일까지 근로한것으로 처리될 것이며,새회사에서 7.4일로 일한다면 이중가입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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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세무사에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요청하라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세무사에 주 5일 근로 + 토요일(유급휴무) 1일 + 일요일(유급 주휴일) 1일 =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해 달라고 세무사에 말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위와 같이 7일 처리하려면 급여가 더 높아야하며,현재대로 지급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문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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