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이 퇴사전 90일(3개월)맞나요?
2019년6월10일 입사
2022년5월17일 퇴사
(2년11개월근무)
2022년 2월 월급 250만원
2022년 3월 월급 260만원
2022년 4월 월급 240만원
2022년 5월1일~17일 약 153만원
퇴직금이 740만원정도되지않나요?
세무사무실에서계산된게잘못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무사가 3월 급여, 4월급여, 5월급여를 더한 후 90을 나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한 것이 아닌 세무사가 한 것이라면 해당 문제를 확인한 후 해당 세무사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에게 기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이렇게 지급하였는지 물어보고 기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한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와 타협하지 마시고 문제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3달이 아닌 퇴사일 기준 90일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2월에 일한 12일치의 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17일~2월28일분 급여가 미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으로
200만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임금을 3으로 나눈값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산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