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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급여정산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 계산하는데 첫달은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더 4대보험 아예 안들어가나요? 어떤 글에는 고용보험은 들어간다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고용보험만 들어갑니다.106만원이상이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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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한것이라면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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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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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량 공개 시 개인정보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원들이 볼수있는 전산 사이트에 전직원의 잔여연차 수량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확인차원에서 연차사용일을 공개하는것 역시 문제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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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구체적 내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계산은 2,100,000원 이면 나누기 209시간해서 10,048원 일텐데 3일 일한거는 주휴수당 안 붙으니까요 시급이 달라지지 않나요?3일 일해서 쳐지는 시급과 총 받을 급여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아니요시급X 3일치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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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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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서 이지만 복장 근태 식사시간등 제약이있고 아래 계약서 입니다.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긍금하고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업주한테 유리한것 같은데 효력이 있는지 긍금합니다.1. 근로자성 입증해야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한 이력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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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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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근무/주휴일 매주 토요일5/1(일) 근로자의 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5/5(목) 어린이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5/8(일) 석가탄신일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특근수당 250%지급인가요?석가탄실일은 휴무일과 겹치는 것으로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사업장내 유급휴일 관련 근로계약서- 주휴일(일요일 원칙: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음▲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함참고로 올해 공휴일 시급계산 내역입니다.3/1(화) 삼일절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3/9(수) 선거일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X/특근수당O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기본급 지급 및 해당일에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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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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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회계연도 20 - 4 객 21- 7+ 5.5 22-15 -31.5입사일 20 -4 21-7+ 8월 18일(15개) 22-x -26개입사일기준이라면 22년 도 발생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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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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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최저임금 9,16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55.5 * 4.345 = 241241*9,160 = 2,207,560원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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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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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과 저 둘만 있는 회사인데 사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저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한달 가량 더 일 하고 퇴사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사장이랑 합의 후 사장이 말한 기간보다 먼저 그만 두었습니다. 합의 할 때 사장이 먼저 사직을 권고 했다는 것을 녹취했고 사직서 안 내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상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사장에게 가는 불이익 알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이 맞았으나,근로자가 먼저 해당기간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사실상 자발적퇴사입니다.불리하게 작용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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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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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감단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45시간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지급해야하며 연장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기준 50%지급해야합니다.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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