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수급기간 사대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에서 사대보험이 갱신되거나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기간만 인정을 해주나요?무관합니다.2. 저같은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으로 들어가나요 1년 이상으로 들어가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유가 인정되므로,총 피보험기간은 21년 3월-22년 4월까지 1년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교육기간 급여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교육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할 것이나,단순 직무소양교육에 불과하다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소정의 교육비 정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2년간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타지역에서 계약직 1달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사후 고향으로 돌아가 1개월간 지인회사(5인미만 사업장) 에서 단기로 근무 예정입니다이경우 5인미만이라서거나 따른지역이라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있을까요?수급에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0
0
그만둔 후 직원이 없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며칠전에 카페 알바를 그만하겠다고 당일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직원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무단퇴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실제 소송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리고 사장님이 그만두기 전에 커피 뽑아 마시라고 하셔놓고 그만둔다고 하까 그것도 다 돈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것도 효력이 있나요?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 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해당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8
0
0
퇴사 보름 후 알바 재 취직의 경우 고용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6월의 15일분 급여가 7월 15일날 입금 될텐데, 만약 7월 초에 알바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문제없습니다. 고용상실일은 16일로 처리될 것인 바 ,7월근무하더라도 이중가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0
0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이요 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00이면2,000,000/30*21(27일부터 다음날17일까지 일수) 인데 2일 결근하셨으니2,000,000/30*19로 계산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다만 시급산출하여 계산한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명시 되지 않았지만 퇴직하기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적혀있습니다.이럴경우 사직원은 구두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서면제출요구 할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꼭 1개월은 지켜야 하는건가요?계약서 사항은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0
0
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후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주에 12시간만 근무해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근로자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해야합니다.다만 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이상 근무가 예상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취득신고하시기바랍니다.고용산재만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21년 10월 말일 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자가 21년 10월 29일 입사했는데임금계산을 29,30,31일 치를 줘야되나요?아니면 29일 하루 근무한 것만 지급해도 가능한가요?또한 병가로 21년 10월 1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근무안할시10월1일분만 지급해도되는지, 1,2,3일 급여까지 줘야되는걸까요?1. 중도입사자의 경우 시급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을 더한값을 곱하여 계산하거나월 급여x 입사시점부터 말일/해당월의 역일로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됩니다.2.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이 불가하나유급이라면 해당일만 지급하면 되며,무급이라면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파견사원에게 사용사업주가 명함 지급하였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파견사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지급하였을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위와같이 하면 안되는 경우 이유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근로자파견업에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명함제작하여 지급하는 것만으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