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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상 휴일근무가 포함된것이 아니라면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주4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209시간이므로수습기간 3개월 부여 감액규정을 둔다면 최저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180만/209 하시면됩니다.3. 해당시급x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x 1.5 해당시급 x 휴일근로시간 (8시간초과분) x 2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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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28일을 쉰것이 결근이라면 당연히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나,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고 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주휴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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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행위의 과반수 인정 범위 및 정당성 판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1)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서 회사 전체 50명을 뜻하는 건지? 아님 위처럼 팀별 나눠진 상태로 특정팀만 찬반해서 집회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쟁의찬반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가능합니다..다만 위 경우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이루어졌고, 임금협상전에 이의제기를 하는등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하여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2)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근무시간에 무노동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궁금3) 교섭권이 있는 대표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인상 합의를 하였는데도위내용처럼 소노조에서 쟁의를 할 수 있나요?형식상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하더라도 민형사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바,이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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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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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게 맞는가요 ?연장이면서 가산이라면 50%+50% 100%가산해야하므로 본래 시급*2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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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휴일연장수당은일8시간 초과시 1배처리됩니다.따라서 2.5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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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교통사고 기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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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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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하루 12시간 주5일 8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9일까지 근무 했는데 4월달은 산재 고용 보험도 가입 안했는지 뜨지 않고일용직으로 산재 고용 보험만 가입 했고 월 240만원 250만원을 받았는데도월평균 보수를 130900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장이 거짓으로 신청해서 그런건가요?애당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없음에도 월평균 보수를 축소신고한것은 문제됩니다.다만 그로인해서 근로자가 부담분이 적어진거 역시 맞는 바,위 거짓신고를 정정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금 역시 증액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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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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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1년미만 근로자가 아니며, 연도중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을 부여해야하며,월별로 1개씩 부여할 경우 법규정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부여(15/12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로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연차사용한 경우라면 1.5개에서 1개는 다음달꺼를 미리 당겨쓴것으로 보고,0.5개를 수당지급을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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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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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2월부터 편의점에서 주2,3회 알바를 하다가 편의점이 7월중으로 폐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근로일수를 계산해보니 약 160일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20일을 편의점출근을 안하는날 노가다나 쿠팡같은 일용직을통해 채울수 있나요? 아니면 7월까지 근로를 한뒤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일용직으로 부족 일수를 채울수 있나요?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이후 일용직으로 월 10일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또한 이렇게되면 실업급여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최종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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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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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남은 연차 사용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6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뒤 발생한 연차 15개를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전 퇴사자들도 같은방식으로 연차사용후 퇴사하였는데 최근 퇴사자에게는 회사내규칙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며 불가하다는 말은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가한거지 알고싶습니다.퇴사일을 6월 10일로 지정통보한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6월중 연차를 사용하고 난 다음날로 해서 퇴사를 의사를 밝혀도 법위반소지 없습니다또한 20년 6월 8일~22년 6월 8일이후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로 15개 발생의 하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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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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