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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8일 입사 하여 21년에 9개의 연차를 사용 하였는데2022년 만근 가정 하여 사용 가능 연차 13.5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1 3/8 ~ 22 3/8 까지 월 근무당 1개로 11개인건 이해가 가는데어떤 사유로 13.5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1발생기준 연단위연차 12.5월단위연차 2개 합산 14.5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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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작아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번달에는 7회 휴무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무를 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또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한참 모자라던데 월급제라서 상관 없는건가요??근로자의 날은 일일근로계약한 일용직이 아닌한 유급처리되어야하나,당초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액에 포함된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월 8회 휴무 중 7회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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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경우 근무일수/역일수로 통상처리하나,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근무시간 + 주휴시간을 곱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위 경우 24일로부터 1주간을 따져 계속개근한 경우라면 4주개근에 해당하는 바,주휴4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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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 시 이 분의 급여는 4/1~4/30일 총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4/1~4/29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29일까지 근로제공한것이라면 후자가 맞지만당초 말일까지 근무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30일까지 처리하여 급여공제 하지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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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서류의 퇴사일을 기재하여 제출한것을 회사측에서 수리할 경우 사직서대로 효력발생합니다.13일까지 근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시기지정할 수 있는 거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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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농업)이 힘들어져서 자진퇴사후 그곳으로 이사 후 도와드리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자발적퇴사로 거소를 옮기는 경우며, 아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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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폐업을 했는데 법인대표에게 그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법인을 폐업했으면 금액을 못받게 되나요?법인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대표이 개인재산은 법인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바,청구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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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주휴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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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낙석방지망 이라는 특수 일용직으로 6년전에 약 1년 6개월 그리고 5년뒤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올해1월에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느데 지금 청구를 해도 퇴직금을 수령 할수 있나요?만약에 가능 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1년2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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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고용 보험 공백이 2년 7개월 정도 되는데알아보니 3년 미만이면 합산이 가능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구요.만약 합산이 안되면 몇 년까지 공백이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속해서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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