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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 미만 사업장이라는게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아니면 실제 상시 근로자가 4인이어야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ex) 4대보험 가입자 4인, 실제 상시 근로자 총 6인(4대보험 가입자 4명 포함)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는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위 6명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고용보험상 피보험자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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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관련 전반적인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6주 이후 임산부 단축근로가 가능한데요. 35주 1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36주 0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36주 0일부터입닏.2.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신청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업무시간 : 08:30~17:30 (8시간)- 단축근무 : 08:30~15:30 (6시간)단축근로기간에는 연차 0.75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기존대로 1개를 차감하는 것인지?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되나, 실제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해야하는 바,6시간 사용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만약 0.75개를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했을 경우에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상 6월에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1) 21년도 연차 3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연차3개*8시간=24시간 → 24시간/6시간=4개> 계산이 맞나요?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6월 2일부터 22년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의 계산과 동일하게 4일치 연차를 쓰게 된다면, 22년도 연차는 3개만 소진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네 맞습니다.4. 인사팀에서는 6시간으로 시간단위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 할 수는 있으나,1) 이 경우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로 계산이 되어 22년 발생 연차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줄어들지 않습니다. 22년도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21년도 통상근무했다면 단축불가입니다.2) 또한 36주 이후 단축근로시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48주에 대해서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발생, 4주에 대해서는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발생?)해당 연차산정을 출근율 계산하는 기간중 단축이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통상근무에 발생하는 연차를부여해야합니다.법에서는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연차 발생수는 줄어드는게 맞는 것인지?해당기간중 포함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해야하는 바,기간별로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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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경조비 지급 신청서를 신청하던 도중에'피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신상을 적어야만 하나요?제가 경조금 신청자라면 제 아내는 피신청인이 맞나요?그리고 피신청인 주민번호도 기입하라고 나와있는데 꼭 써야하는건가요?경조가 발생한 대상을 적시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바,배우자라면 배우자 로 적으면됩니다.주민번호까지 수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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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곳에서 4대보험을 두번 공제하였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6일자 퇴직이라면 2월달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야합니다.2월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3월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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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주말알바 실업급여신청자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별도 피보험자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주말만 그놀하는 경우라면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하는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일 포함하여 산정하며,월 평균 10일이상이 유급처리된 날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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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사업장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급여 계산 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①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40*단축근로시간)② 고정OT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ex. (월급여-고정OT수당)/40*단축근로시간)제외하고 계산합니다.2.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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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1. 아직 언제까지 휴직인지는 잘 모르는 데, 복직하고 납부유예 처리해도 될까요?휴직신고에 준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 납부유예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건지요?사업주가 신청해야합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 20인이상, 정규직, 9-18시(월-금) 근무입니다.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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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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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별대우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가정하여 보면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할 필요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사업주 승인 받은 경우라면 무급처리해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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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일치 받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바로 취업신고 후에 수습기간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못 돌려 받나요?사업주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근로하여 1년충족하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1번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른회사 취업 후에 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사업주가비자발적사유로 퇴사처리된경우라면 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3. 못 받은 실업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는데 취업 후 1년 뒤에 그냥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나요?네 신청하시면됩니다.4.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 후 4대보험을 6개월동안 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장기근속유도를 목적으로 한는 것으로 퇴사이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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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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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인데요 4월 22일 금요일에 퇴사하면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손해라면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4월 25일 월요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22일날 근로하고 나가면 23일날로 퇴사처리됩니다.25일까지로 사직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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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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