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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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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부에 퇴사의사 밝히기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고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야되나요?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다면 어떤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부규정에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본인 상사에서 말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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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형태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3. 다만 해당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방법에 해당하고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며 동일한 업무를 일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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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 11개 + 비례 11.8개 +회계년도 2022년 15개 로 계산해야하는건지1년미만자 11개 +비례 11.8개 22.8개로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아니면 제가 계산한게 틀렷는짘ㅋㅋㅋㅋㅋㅋ22.8개로 보시면됩니다.입사일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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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근로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참고자료로활용될 수 있습니다.비즈폼이나 예스포 서식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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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바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이 되며.결근처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 바,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에서 해당일수에서 결근일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월급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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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처리되며,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산입됩니다.1년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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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게 되고,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명목으로 지급됨을 분명히 서면으로 요구하시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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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묵시적 갱신된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근로조건(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해야하는 바,미교부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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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선보상한 시점의 통상임금과 원래 미사용수당 발생시점(휴가청구권이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면 잔여연차 1개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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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나요?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는 없고, 민법상 별도 책임추궁은 가능할 것입니다.또는, 회사 내부의 물품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물으면 변제를 해야하나요?회사 내규에 따르면 되나요?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과실을 입증하여 청구 또는 급여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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