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퇴사후 과도한 잦은야근과 그로인한 퇴사결정을 했습니다

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술서의 증거 가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야근시작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시간도 정리해보시고 야근지시와 관련한 사업주의 문자, 카톡, 업무용 이메일 등의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서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야근을 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서 내용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하심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동료들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진술서 작성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진술해주면 됩니다.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시간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카드 위주여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동료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술서 양식은 따로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효과는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은 위와 같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크게 신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움은 일정 부분 될 것입니다. 법정 양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만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는 것보다는 동료의 진술서가 있으면 효과가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술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

      근로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참고자료로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즈폼이나 예스포 서식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추가적인 근로로 인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직접적이지만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기본적인 신상을 기재하시고 추가근로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3. 가장 확실한 건 회사에 추가근로와 관련된 업무일지 또는 상사 등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cctv가 있다면 cctv 기록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cctv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